시*도 교육청, 공공부지 대금 이자율 조정

    작성 : 2017-12-03 14:50:48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왔던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율 조정이 6개월 만에 해결됐습니다.

    시*도 교육청의 신청을 받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전남도교육청에게 줘야하는 매매대금 346억원의 이자율을 기존 연 3%에서 1.41%로 변경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14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전남도교육청은 매매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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