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술을 받은 반려견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알고보니 뱃 속에 기다란 의료용 거즈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10살된 수컷 반려견 또리는 6개월 전 광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방광 요로결석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자 대형동물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니 뱃 속에 20cm 길이의 의료용 거즈가 들어 있었습니다.
▶ 싱크 : 이 모씨/반려견 주인
- "정말 나는 누구한테도 이렇게 슬퍼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의사선생님의 실수..."
반려견 주인은 처음 수술한 병원이 형식적인 사과만 했을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대형병원에서 수술한 당일 문제의 병원장이 찾아와 자신의 병원으로 옮기자고 했다며 이는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싱크 : 이 모씨/반려견 주인
- "여기서 수술할경우의 자기가 부담될 그 상황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내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것에 대한 서운함이..."
해당 동물병원장은 자신의 명백한 과실이라 책임지려고 찾아간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동물병원 원장
- "죄송한데 이쪽으로 좀 데리고 오시면 안되겠습니까...내가 그걸...거즈는 열어서 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현행법상 동물 의료사고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민표 / 변호사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물로써 취급되는것이지요. 따라서 반려견이라고 할지라도 재물로써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가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의료사고 배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새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