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아들 살해·시신 훼손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작성 : 2017-11-30 16:15:25

    한 살 난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2천 14년 여수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강씨의 부인 21살 서 모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이 적다는 점도 검토했지만 피고인 강씨가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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