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담양 메타프로방스 재인가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광주지법 박길성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가 담양군수를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재인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담양군의 재인가 처분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사업시행 과정에서 행정 하자를 이유로 담양군의 사업 인가에 대해 4년 4개월 만에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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