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지르고 복구 뒷전' 허가 또 내달라며 배짱

    작성 : 2017-10-28 17:58:46

    【 앵커멘트 】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다 적발된 업체가
    복구도 하지 않은채 또 허가를 내달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처벌이나 복구와는 별개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 기자 】
    토취장으로 쓰이고 있는 해남 화원면의 한 야산입니다.

    공사장이나 매립용으로 쓰일 흙을 채취하는
    목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곳곳에 암반을 깨고
    돌을 캐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허가와 달리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겁니다.

    ▶ 스탠딩 : 이동근
    - "3년 전 업체측은 불법 토석채취를 하다 적발돼 사법처리와 복구 명령까지 받았지만 차일피일 복구를 미루다 지난해 또 불법을 저질러 적발됐습니다"

    업체측은 인근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버젓이 허가를 또 신청했습니다.

    불법을 두 번이나 저지른 업체가 어떻게
    또 허가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현행 산림법에는 불법으로 인한 처벌이나
    복구이행 여부와는 별개로 허가 신청을 받아주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해남군청 관계자
    - "형사처벌 하고 별개로 신규 허가는 별도로 진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페널티를 주고 될 수 있으면 안 올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게(없습니다)"

    허가를 따내면 복구 현장도 사업 구역에 포함돼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 싱크 : 업체 관계자
    -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복구)은 연장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거죠"

    불법은 물론 복구 약속도 지키지 않는 업체의
    허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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