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당이 비례대표를 위해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 운영의 공정성을 해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회기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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