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통, 일부 수사 권한까지 지자체 이관

    작성 : 2017-08-23 19:29:34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가 내년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한 자치경찰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가 지역 치안 등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현재 제주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경찰 형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는 내년
    시범실시에 이어 오는 2019년에
    전면 실시됩니다.

    CG
    경찰청 자료를 보면 현재 지구대 단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생활안전 그리고 경비,
    교통 업무 등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됩니다.

    나아가 환경, 위생 사범 이외에 공무집행
    방해사범으로까지 수사 권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류달상 / 전남경찰청 홍보계장
    - "환경이나 위생 등 특별사법 업무 경찰 이외에도 주민 밀착형으로 교통단속이라든지 즉심 청구라든지 그러한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는 개념이 되겠죠"

    다만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업무를 현재
    국가직 경찰이 유지할지 아니면
    해당 경찰의 신분을 지자체 소속으로 옮길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안전 업무는 현재 전체 경찰 인력의 60%가 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일선 경찰관
    - "(신분이 옮겨지고) 대우라든지 이런게 차이가 많이 나면 문제가 되겠죠, 지자체 재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잖아요"

    오는 10월까지 모습을 드러낼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경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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