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억대 보조금 타내 축사 지은 군수 아들 집행유예

    작성 : 2017-08-20 13:38:41

    허위 신청서로 국가보조금을 타내 축사를 지은 현직군수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사육 두수 등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받아 축사를 지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전남지역 군수 아들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공모해 함께 국가보조금을 신청한 다른 두 명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