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광양농협 간부 등 3명 '통신비밀법위반' 고발
"부당노동행위 위해 몰래 녹음기 설치"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협동조합지부는 "전남 광양농협 간부와 직원 3명을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8일 오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노조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광양농협 노조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것을 공모하고 지난 5일 농협 2층 사무실에 녹음기를 놓아두고 조합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법으로 통신비밀법 등을 위반했다"며 "녹음기를 숨겨 놓은 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노조는 "피고발인들은 녹음된 내용을 이용해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발인들의 범의가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노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광주지방노동청을 방문해 광양농협에 특별근로감독관 파견 등을 요청했습니다.
광양농협 관계자는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를 채증하고자 노조원들 동의 없이 녹음기를 설치한 적은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조사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하는 광양농협 노조는 농협중앙회와 광양농협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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