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다른 한 명의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형사 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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