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CTV로 근무 태만 적발 행위 '적법 여부' 수사

    작성 : 2016-10-17 15:53:37
    파출소 CCTV를 통해 근무 태만을 적발한 행위를 놓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파출소 CCTV를 열람해 직원의 근무태도를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보보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해남경찰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지난 6월 모 파출소 CCTV를 열람해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찰을 제대로 돌지 않고 잠을 자거나 파출소 내에서 TV를 본 사실이 확인됐다며 각각 정직 한 달과 석 달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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