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원 어치 돼지 지방 빼돌린 운반업자 징역 7년

    작성 : 2016-10-16 13:24:25

    도축된 돼지 고기의 지방만을 골라 빼돌린 운반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62억원 상당의 내장지방을 빼돌려 동물 사료 제조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운반업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송 트럭을 개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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