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한 위법*탈법 행위 '우후죽순'

    작성 : 2016-10-16 19:09:56

    【 앵커멘트 】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각종 위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앱을 직접 가입해보니 몇 분도 안 돼 대포 통장 거래 제안은 물론 마약 거래까지 소개하는 경우가 줄을 이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달 초 광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청년이 금고를 통째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모텔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채팅 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한 뒤 주인이 빈 시간을 알려주고 범행을 시킨 겁니다.

    ▶ 싱크 : 피해자 가족
    - "원래 안 나뻤어 여기 살 때는.. 진짜 착하거든 근데 나가서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지난 6월는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광주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실제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채팅 앱입니다. 가입과 탈퇴에 별다른 인증 절차도,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구인 채팅방에는 성매매와 불법행위들을 암시하는 낯뜨겁고 수상한 문구들이 1분에도 수 십개씩 올라옵니다.

    이 중의 한 사람과 채팅을 해봤습니다. 불법인 통장대여를 아무렇지 않게 권하더니 카드까지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채팅창들도 마찬가집니다. 성매매를 제안하고 합성 마약을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싱크 : 경찰관계자
    - "앱을 삭제하면 대화가 날아가고 입력한 정보도 다르고 그래서 추적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채팅앱을 통해 각종 범죄 행위가 가능하게 되면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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