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도요금에도 전기세처럼 사용량이 많을수록 돈을 더 내는 누진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남 일부 시군이 개별 상가가 아닌 전체 건물의 사용량으로 누진 구간을 결정하면서 일부 상인들이 억울하게 수도요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전남의 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3살 장 모 씨는 수도요금 고지서만 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장 씨를 포함해 4개 상가가 영업 중인 이 건물의 지난달 수도요금은 34만 7천 원, 장 씨는 이중 절반을 부담했습니다.
상가별 계량기가 없어 자신의 사용량을 알 수 없는데다 4개 상가의 합계 사용량으로 누진제까지 적용받고 있습니다.
4단계로 구분된 누진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톤당 상하수도 요금 차이는 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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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200톤을 사용해도 5상가가 모인 건물의 상가별 상하수도 요금이 단일 상가보다 8만 원 가량 비쌉니다.
▶ 싱크 : 장 씨 / 식당 업주
- "제 사용량 만큼 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억울하죠. 제가 이제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이같은 엉터리 누진제가 적용되는 곳은 8개 지자체, 상가에 개별 계량기를 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세화 / 광양시 급수팀장
- "한 건물에 계량기를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입주민들이 불만족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두 개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 합계 방식으로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서 오랜 불황으로 그렇지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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