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들이 의무적으로 갖추게 돼있는 지진측정장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만 명 넘게 이용하는 광주송정역은 물론 일부 지자체 청사와 국립대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 설치돼 있는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작동 중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국립대학교 등 국가 주요시설에서는 이처럼 지진측정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서석민 팀장 / 전남대학교 시설과
- "외부에 센서가 하나 있고 건물 내에 최상층에 센서가 2개 있고 최하층에 있는 센서를 감지를 해서 국민안전처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지진측정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국의 주요 공공시설은 모두 8백여 곳, 하지만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230곳에 이르고 광주와 전남 지역만 따져도 50곳이 넘습니다.//
▶ 스탠딩 : 김재현
-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하루 평균 만3천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이곳 광주송정역도 아직까지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탭니다."
광주정보통합전산센터와 국립대인 목포대, 광주 동구와 북구청 등 지자체 청사 6곳 등도 지진측정장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백재현 의원 /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 "이것을 설치를 안했을 때는 7년 전에 3백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7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하나도 없고"
광주,전남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정부의 안일한 감독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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