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받은 협의계약서로 공사업자에게 현장 감독권을 줄 것처럼 속여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51살 조 모 씨가 구속했니다.
또 공범 54살 이 모 씨와 협의계약서를 제공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협의계약서가 정식 계약서가 아닌데도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며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랭킹뉴스
2025-06-22 16:26
함께 숨진 부산 해운대 고교생 3명..유서엔 '학업 스트레스·진학 부담'
2025-06-22 14:15
"너 때문에 헤어졌어!" 개 목줄로 지인 목 조르고 쇠 파이프로 때린 20대男 '징역 1년'
2025-06-22 06:37
부산 고교생 3명 숨진 채 발견..교육청 특별감사·경찰 조사
2025-06-21 21:22
'장맛비 콸콸'..광주·전남도 비 피해 속출
2025-06-21 14:18
접근 금지 해제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 60대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