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계U대회 계약·시설 부적정..20명 징계 조치

    작성 : 2016-09-27 15:14:14
    *광주하계U대회 관련 계약·시설 부적정 수두룩
    시 감사위, 6건 적발 20명 징계조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과 관련해 6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2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하계U대회 경기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9명은 경징계 요구, 11명에게 훈계 조치해 모두 20명을 신분상 조치했습니다.

    주의 4건과 시정 2건 등 모두 6건의 위법행위가 드러나 3,200여만 원이 감액조치됐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라매공원 등 3곳의 축구연습장 인조잔디가 입찰공고서 납품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사업부서는 입찰참가가 예상되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고 입찰 공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지적됐는데 문제가 된 잔디구장 구매와 관련해 모두 6명이 징계 요구됐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법 선정 과정에서는 건축물의 원래 질감 유지가 가능한 공법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 체육회의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된 공법만 적용해 공사를 추진하다 건축물 훼손논란 등이 제기되자 뒤늦게 공사를 중지하고 대회가 끝난 뒤 대안공법을 적용해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안공법으로 총 4억 원의 공사비가 든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사는 당초 부실한 공법 선택으로 자칫 14억 원이나 들 뻔했습니다.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의 창호 구매 계약 과정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사업부서가 두께 3mm 규격의 단열 커튼월 창호제품을 요청했는데도 계약부서는 해당제품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창호두께 2㎜ 제품이 납품됐고 공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철재로 보강한 뒤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감사위는 창호두께 변경에 따른 비용 1억6천만 원을 감액했지만 추후 체육관 안전에 이상없는 지 구조물 안전진단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부설 지하주차장 조성 과정에서도 업무처리 미흡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학교 측과 사업비 분담을 하면서 사전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 시간에 쫓겨 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남부대 국제수영장 시설물 관리와 운영비 지출 부적정, 체육관과 수영장 등의 위수탁 협약 과정에서 시의회 미동의와 공증서 미작성 등도 지적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U대회 시설공사와 관련해 계약자 선정 특혜 의혹과 경기시설 사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진행됐는데 감사 결과에 대해 상당수 해당 공무원들이 불복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감사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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