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낙태*단종' 항소심도 정부 책임 인정

    작성 : 2016-09-23 15:24:30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낙태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고흥 소록도 한센인 엄 모 씨 등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 1인당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한센인들의 자녀 출산을 제한하기 위해 정관*낙태 수술을 시행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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