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한 중고 항해장비를 불법 유통시킨 6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인도에서 폐선한 선박에서 구입한 레이더 등 중고 항해장비를 들여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1대당 2천6백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65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세금이나 검사료 등을 줄이기 위한 불법 유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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