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잦은 마찰을 겪어온 입주민이 단지 내 공용계단 방충망이 대거 훼손됐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시 쌍촌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방충망 160여 개가 찢어졌다는 수사의뢰가 지난 5일 접수됐는데, 고소장을 제출한 주민 66살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20일 사이에 아홉개 동 공용계단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이 알 수 없는 도구로 찢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경위를 파악했으나 오랜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헤진 방충망에서 누군가 일부러 구멍을 낸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통해 밝힌 A씨 주장이 범죄 성립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반려하거나 내사종결 처리할 방침인데, 경찰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수년간 A씨가 제기한 여러 민원에 시달려왔음을 호소했다"며 "A씨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도록 고소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한 A씨 행동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지만, 특정 인물을 상대로 한 고소가 아니었고 방충망을 누군가 일부러 훼손했다는 주장이 법리적으로는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bc 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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