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민원처리 불만을 이유로 세무서에서 방화소동을 피운 혐의로 56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 7시 33분쯤 전남 순천시 조곡동의 세무서에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와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세무서 측이 자신이 제기한 민원업무 처리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다뤘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휘발유를 실제로 뿌리진 않았지만 불을 지르려고한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k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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