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등 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강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악회에서 활동하고 기부금을 낸 혐의로 52살 주 모씨 등 2명에게 벌금 5백만 원을, 54살 채 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형평성을 침해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지만 강 전 시장이 총선에서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전 시장은 산악회를 조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c 광주방송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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