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식용으로 몰래 들여온 중국산 활전복을 교배용으로 팔아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전복으로 교배하면 국산보다 폐사율이 낮고 우량 치패를 생산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해경 수사관이 양식장 수조를 들추자 전복이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언뜻 일반 양식장으로 보이지만 중국산과 국산을 교배시켜 치패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해경에 붙잡힌 53살 조 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조선족 김 모 씨와 공모해 4천 4백 마리의 식용 중국산 전복을 밀반입해 교배용으로 팔았습니다
한 마리당 7-8천 원씩 하는 중국산을 5만 원으로 부풀린 뒤 폐사율이 낮고 우량 전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중국산 구입 어민
- "교잡을 해보려 했는데 결국에는 중국 거나 여기 거나 비슷해요, 100마리 샀다가 아침에 보니까 20마리 죽었더라구"
▶ 스탠딩 : 이동근
- "중국산 전복은 이런 국산과 달리 검붉은 빛을 띠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더라도 일반인들은 유관으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 전복을 식용으로 속여서 10kg 미만을 여객선으로 들여오면 검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따리 상인들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시킨 뒤
국내 판매책이 해남과 진도 등의 양식장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습니다.
▶ 인터뷰 : 문현식 / 서해해경 국제범죄수사대장
- "현행법상 중국산 활전복은 식용으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 관계 기관 승인 없이는 이식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판매업자 조 씨와 양식어민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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