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목포수협 조합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목포수협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조합장은 지난해 6월 어민들에게 공급할 면세유 구매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천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목포수협은 현직 조합장이 구속됐지만 수협법상 조합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권한이 그대로 유지돼 파행 운영이 예상됩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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