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생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다는 법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장 실습생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내린 시정명령은
개정된 기간제법을 소급해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개정된 기간제법을 소급 적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사용자의
불이익과 법적 안정성의 훼손 정도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고등학생 51명을
현장실습생으로 배치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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