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취상태 폭행 50대에 징역 5년형

    작성 : 2012-06-01 00:00:00
    만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지난 4월 중순
    광주시 운암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술집 주인 47살 김 모씨와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임씨가 범행 당시 만취해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20여차례의
    폭력전과로 미뤄 자신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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