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학교 폭력대책, 인권조례 충돌 우려

    작성 : 2012-02-07 08:56:52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광주 학생인권조례와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승순 기잡니다.



    광주와 전남지역 교육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학교 폭력대책이 예방보다 처벌

    위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해자의 강제 전학이나 학교 폭력을

    숨길 경우 중징계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일진경보제 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실패한 정책인 복수담임제의

    재도입은 짜깁기식 대책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임진희 사무국장/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이전에 내놓았던 대책들하고 별 다음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나열식 대책들만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열고

    담임이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한 결과를 학부모에 통지한다는 내용은

    자칫 형식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스탠드 엎>

    일부 대책은 광주시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발과 복장의 자유, 핸드폰 소지 등을

    놓고 학칙과 학생인권조례가 어긋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인터뷰>강효영/광주교총 회장

    "여러가지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과정속에서 분명히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크죠"



    권한이 강화된 일선 학교 교사와 교장이

    학교 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KBC 안승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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