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해 7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던
광주 서창농협이 지난 설 명절 조합원들에게 5억원 상당의 선물을 돌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농협은 현재 대출 부당 이득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설 명절 광주 서창농협은
조합원 2천명에게
농산물 이용권과 5만원 굴비세트 등
2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out)
평소 명절때 조합원들에게 선물했던
액수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총 선물 금액은 5억원에 이릅니다.
<스탠딩>
이 액수는 지난해 서창농협의 순이익
19억 8천만원의 1/4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서창농협은 설 선물은
다른 농협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익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0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한금수 /광주 서창농협 상무
이와함께 건조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정에서도 일부를 조합장 명의로 사들였다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농협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1년 뒤에 조합장이 농협에 기증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적정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금리를 인상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농협측이
5억원이 넘는 돈을 설 선물 비용으로
써야만 했는지 고객들의 곱지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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