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 1억 미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월 15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8,284건이 결정됐습니다.
가결 현황을 보면 지자체 접수건 1만 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 1,313건에 대하여 9,999건을 처리하여 8,284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는 6,973건(84.2%), ‘전세사기피해자등’은 1,311건(15.8%)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8,284건 중 내국인은 8,144건(98.3%)이며 외국인은 140건(1.7%)이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 소액 구간이 3,832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2,763건(33.4%),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437건(17.3%),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227건(2.7%), 4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5건(0.3%) 순이었습니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6.3%)됐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부산(13.0%), 대전(7.9%)이 많았으며 가장 적은 곳은 충북(0.2%)이었습니다.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3.7%)·오피스텔(25.4%)에 집중됐으며, 아파트·연립(20.4%), 다가구(11.9%) 순이었습니다.
연령은 20세 이상 30세 미만 1,887명(22.8%), 30세 이상 40세 미만 4,027명(48.6%) 등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1.4%)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도 389명(4.7%)에 달했습니다.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을 보면, 부결의 경우 피해자요건 미충족으로 846건이 있었는데,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1.4%)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건수는 593건이었습니다.
이밖에 이의신청 기각은 276건이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 이 가운데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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