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이지스함서 여군 속옷 훔친 전탐병..징역 3월에 집행유예

    작성 : 2025-06-29 14:11:48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해군 이지스함에서 근무하던 20대 전탐병이 여군부사관의 침실에 무단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 속옷을 절취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25일 새벽 4시쯤, 안전 당직 근무 중 여군 침실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B하사의 관물함에서 상·하의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12일 새벽에도 같은 방식으로 침실 구역에 침입해 C하사 등 2명의 속옷을 다시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범행은 군 기강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 A씨는 현재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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