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배 행세 해?" 지인 무차별 폭행한 40대 실형..살인미수는 '무죄'

    작성 : 2025-06-28 07:19:44
    ▲길거리 폭행(CG)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거리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의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55살 B씨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A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B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A씨의 일관된 진술과 A씨가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던 B씨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서 A씨가 이성을 잃고 마구잡이로 B씨를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던 B씨에게 적극적으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행인 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서 먼저 A씨를 만류했을 뿐 B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 등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장면으로 미루어볼 때 A씨가 B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를 일컫는 용어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는 구별됩니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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