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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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선배 행세 해?" 지인 무차별 폭행한 40대 실형..살인미수는 '무죄'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거리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의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55살 B씨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A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B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2025-06-28
    • '퍽퍽퍽' 술자리서 만난 20대 때려 실명시킨 30대 실형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때려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4시쯤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21살 B씨를 때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본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쓰러뜨린 뒤 2차례 더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던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실명했습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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