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배 행세 해?" 지인 무차별 폭행한 40대 실형..살인미수는 '무죄'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거리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의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55살 B씨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A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B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202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