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때려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4시쯤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21살 B씨를 때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본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쓰러뜨린 뒤 2차례 더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던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안구를 가격해 중상해를 가했는데도 B씨가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가 2천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B씨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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