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13일)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합니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모두 2,315건의 녹색건축인증 건수를 기록하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기대
보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기대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0-01 09:48
"나 돌아갈래" 월북하려던 30대 탈북민 체포
2024-09-30 23:15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전화..경찰 수색 중
2024-09-30 21:10
'2차 가려다' 뺑소니 마세라티..태국행 수상한 행적
2024-09-30 20:29
승합차 추돌한 1t트럭, 중앙선 넘어 '쾅'..1명 사망·5명 부상
2024-09-30 17:51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