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구속 면해...李 "검찰 수사 사실과 달라"

    작성 : 2025-12-11 21:07:54

    【 앵커멘트 】
    고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교육감 측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해 온 가운데,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일단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고, 수사 개시 적법성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오늘(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이 교육감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선 / 광주시교육감
    -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입장문을 통해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는데다, 선거에도 심각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사였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최종 선발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당시 인사담당 사무관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면접관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을 불송치 처분했지만, 검찰이 올해 3월 교육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재항고 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 교육감 측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내일 이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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