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수백 차례 사적 운행'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 원

    작성 : 2025-12-05 21:05:59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 차량을 폐차까지 시킨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 김 모 씨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관용차를 수백 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로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김 씨는 관용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으며, 당시 차량이 크게 파손돼 폐차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