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 여수 경찰, 무혐의 처분

    작성 : 2025-12-05 21:06:30

    부하 직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말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B경위로부터 높은 근평을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여수의 한 파출소장 A경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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