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서 자던 취객, 추위에 불 지르고 '불멍'하다 입건

    작성 : 2025-12-01 14:02:51
    ▲ 자료이미지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에서 자다가 추워서 깬 뒤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아침 7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깬 상태에서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타는 냄새를 맡은 아파트 주민이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쪼그려 앉아 불을 쬐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 자기 집을 찾지 못한 상태로 주변 아파트 동 지하 계단에서 잠을 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온도가 내려가자 깨서 추위에 몸을 녹이기 위해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으며 소화기 받침대만 약간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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