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한 여객선의 선장이 사고 당시뿐 아니라 과거에도 운항 관리 규정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이전에도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에서 조종하지 않았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60대 A씨가 이번 좌초 사고 이전에도 운항 규정을 어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2분쯤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이 탄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 좌초할 당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저버려 승객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좌초 사고가 발생한 율도 부근은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곳인데, A씨는 과거에도 이 구간에서 조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선원 7명에게 "선장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일등항해사에게 운항 책임을 위임하고, 직접 조종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경은 이런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가 좌초된 족도는 선사 운항 관리 규정에 언급된 율도 부근과 직선으로 1.7km 거리로, 선장이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 구간인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아직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를 켜놓고 휴대전화를 보다 항로를 이탈한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일등항해사는 좌초 13초 전에야 앞에 무인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조타수에게 타각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사고 전 포착하지 못한 목포VTS 관제사의 과실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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