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무원, 복종의무 위반 징계 전국 '최다'...그 이유는?[국정감사]

    작성 : 2025-10-16 11:37:42 수정 : 2025-10-16 16:04:26
    이상식 의원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 갑)의원 [연합뉴스]

    전남지역 공무원에 대한 복종 의무 위반 징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 갑)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에서만 전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전국의 복종 의무 위반 징계 건수는 115건이며, 이 가운데 전남이 49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고, 전북도 27건으로 23.5%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는 62건 중 전남이 23건(37.1%), 전북이 7건(11.3%)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다수 지자체에서 해당 사유로 인한 징계가 거의 없는 것과 달리 전남이 매년 수십 건의 징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은 "공무원 사회 내 복종의 의무는 법령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만 이토록 집중되는 것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복종의 의무가 조직 내 위계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위압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징계 사유 세부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종의 의무에 대한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전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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