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되돌린다...수사개시 범위 1,395개→545개 축소

    작성 : 2025-09-26 13:47:08
    ▲ 발언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던 윤석열 정부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합니다.

    직권남용과 같은 공직자 범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선거 범죄는 수사 범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현행처럼 '별표'에 광범위하게 열거된 1천여 개 범죄군을 모두 포함시키는 대신, 주요 범죄만 추려 조문에 직접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1,395개에서 545개로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사건, 가상자산 범죄,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는 포함돼 수사 공백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2022년 9월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사실상 수사권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법무부는 "상위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 개정으로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검찰권 남용 우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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