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위반?..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공소기각 검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정 의원 측 요청이 있어서 입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해당 사건을 변론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