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정 의원 측 요청이 있어서 입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해당 사건을 변론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정 의원 측은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 판례에 따라 선관위는 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권도 없어 수사 주체가 아니"라고 공소 기각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상 "공소가 취소되면 재기소는 헌법 제13조1항 후문 '거듭 처벌 금지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재기소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가정해도 내부 업무 절차를 분담하는 절차 규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만약 공소 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돼 즉시 재기소가 가능하고, 이중 처벌 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의견을 두루 살펴본 뒤 공소 기각 판결이 가능한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정 의원은 22대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고,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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