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화순군청 앞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화순경찰서는 25일 군청 건물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8시 20분쯤 화순군 화순읍 화순군청 앞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에 인화물질인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벌나무 농장 주변 임도를 포장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A씨는 실제 불을 지를 것처럼 주변에 라이터를 놔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할 당시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사 결과 따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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