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경찰학교가 입교하기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습니다.
당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수사 관할 경찰서로부터 뒤늦게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해 직권 퇴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가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여간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법원은 학교 측의 퇴교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이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A씨는 소송 도중 이뤄진 형사재판 1·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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