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며 논란이 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 교부용지를 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인이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고 일련번호지를 잘라두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놨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투표소 곳곳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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