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풍선' 투표소 입구 설치 소동..헛걸음 사례도 잇따라

    작성 : 2025-06-03 11:43:20
    ▲ 투표소에 설치된 '대통령 김문수' 풍선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발견돼 철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선거사무원들은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이 풍선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철거한 뒤 관할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풍선을 설치한 인물들의 신원은 확인된 상태이며,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본투표소를 착각한 유권자들의 '헛걸음'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거주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동작구 노량진초등학교에서는 한 젊은 남성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 선거관리원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뒤 "여기가 아니라 노량진1동 주민센터로 가야 했다"며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광진구 자양제4동주민센터를 찾은 50대 부부도 인근 대동아파트 경로당이 지정 투표소임을 안내받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투표소 찾기' 웹사이트(si.nec.go.kr)를 통해 정확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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