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빌려 가상화폐 탕진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작성 : 2025-05-23 14:16:13
    ▲ 자료이미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 센터의 회원 B씨 등 9명으로부터 10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부족한 센터 계약금을 보태달라고 요구하거나, 가상화폐 대리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의 명의를 이용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가상자산 투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일부만 변제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원심과 달라진 양형조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당시 A씨는 건물을 계약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전부 거짓이었다"며 "A씨에게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과 동시에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해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