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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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묻지마 폭행' 50대..집행유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길거리 '묻지마 폭행'을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50대 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변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서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발로 찬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최
      2024-12-01
    • 배달 알바 하느라 출근 안 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배달 알바를 하느라 무단으로 복무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지난 3월 2일부터 1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던 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적인 배달 업무를 하느라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소집통지 불응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2차례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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