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오토바이의 역주행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밤 10시 30분쯤 광주 제2순환도로 내 편도 3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에 탄 40대 외국인 남성 B씨를 충돌, 숨지게 하고 택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는 B씨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한 채 충돌했습니다.
사고 구간 내 제한 속도는 시속 90㎞였으나 사고 당시 A씨의 택시 주행 속도는 시속 118㎞였습니다.
수사 기관은 A씨가 밤길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A씨가 66m 앞에서 급제동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판장은 역주행 상황까지 예견해 대비하거나, 이를 피해야 할 주의 의무가 A씨에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1차로 중앙선 바로 옆 측면을 따라 역주행하며 A씨의 진행 방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A씨가 역주행 오토바이가 달려올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장은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는 숨진 B씨가 사고 장소에 정지해 있는 것을 전제로 했다. B씨의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달려오면 A씨의 반응 시간과 제동에 걸리는 시간만큼 B씨와 더 가까워져 충돌 지점은 사고 지점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며 역주행 상황에 제동을 빠르게 했다고 해서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의 전조등,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오토바이 전조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고 직전 A씨의 오른편으로 달리던 차량 운전자 역시 오토바이를 인지, 제동 또는 조향 장치를 조작한 흔적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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